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 6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고 가고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 신청 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면 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단독가구 : 부부합산 총 소득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 소득액 3200 만원 미만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 소득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15일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31일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10% 감액 후 90% 지급)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15일
→ 연간 근로 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
● 2022년 근로 장려금 선정 기준 및 자격
( 가구당 지급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
- 선정기준
2021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및 가구 유형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소득 요건이 됩니다.
-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
·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안되며,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신청 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하반기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말)에 추가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 사용, 각종 앱 국민 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른 후 '손 택스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