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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세 계산방법 공제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by @*%$+ 2022. 11. 11.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 시 근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본인은 근로 소득세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세 계산법 및 공제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세 계산방법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남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한 후 최종 결정세액이 되고 여기서 매달 납부한 세금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게 되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 납부세액 )

                                                       

                                                                 

 

                                            = 납부(환급) 세액"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홈텍스 시스템으로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하실 필요는 없으나,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과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계산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금액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원

※ 상용직 공제한도 2000만 원

 

 

▶근로 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45% 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율이 아니고 각종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세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누진공제액에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누진공제액 개념과 계산방법 

1) 개념 

소득의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 계산된 공제액으로 '누진'은 지위, 등급에 따라 차차 올라감을 말하고 '공제'는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을 의미함에 '누진공제'란 지위 등급에 따라 차차 올라간 일정 금액을 뺀, 즉 연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지만, 누진공제액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2) 계산방법

 

  ①과세표준 3000만 원 경우 : 72만 원+270만 원 = 342만 원

 

   . 1200만 원 (1200만 원 이하 세율 6%) =72만 원

   . 1800만 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270만 원

 

 ② 누진공제 적용 시

 

   . 3000만 원 *15%-108만 원=342만 원

 

 - 상기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비교해 보면 ① 방식처럼 번거롭게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계산 결과와 ② 방식의 누진공제를 적용한 방식의 계산법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3) 공식으로 소득세를 간단히 산출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3)  소득세 산출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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