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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 최대한도로 늘리는 방법

by @*%$+ 2022. 9. 21.

2021년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강력한 세금정책으로 부동산 증여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자금 증여도 사례도 많이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흔히

일고 있는 무상증여 한도 및 과세표준 세율을 알아봄으로써 최대한도의 무상증여의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까?

 

무상으로 재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가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용돈이나 세뱃돈과

같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생활비는 증여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시다가 목돈으로 말 들어 다음에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는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 공제한도 내까지 증여한 경우

에는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신고하시는 게 향후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는 거래가 이루어진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 20일 거래 발생 시 12월 말일부터 3개월, 즉 3월 말까지 신고기한이 됨)

 

◆수증자 별 증여재산 공제액

 

 배우자 : 6억  ▶ 자녀(성인) : 5천만 원 ▶ 자녀(미성년) : 2천만 원 ▶ 손자녀 ; 5천만 원

                      ▶ 그 외 친족 : 1천만 원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잔공제액(원)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초과5억이하 20% 1000만
5억초과10억이하 30% 6000만
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6000만
30억초과 50% 4억6000만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출생 시 2000만 원

11세에 2000만 원 21세에 5000만 원 31세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31세까지만

해도 1억 4000만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 증명서, 거래내용증명서(이체확인증), 자녀 공인인증서/자녀 통장,

           자녀 이름으로 홈텍스 가입

 

무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대상금액의 20%, 의도적인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가격이 대폭 떨어진 지금은 직접적인 현금 증여분 이외에도 향후 투자수익을 통한

자산증식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주식 증여보다는 현금 증여 후 후 주식을 매수하는 것

한층 더 간편하고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이익실현의 경우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점을 결정하였는지 와 차명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의심을 피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무상증여 최대한도로 늘리는 방법과 시점을 잘 파악하시어 절세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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