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주식투자자, 채권 투자자, 사적연금계좌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개편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12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법안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액 연봉자들의 벤처기업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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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 활성화
벤처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신주를 투자(벤처조합등을 통한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에서
100%를 종합소득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공제범위 : 3천만원 100% ▶3천만 원~5천만 원 70% ▶ 5천만 원 초과 30%
이 법안은 근로자 사업자 혹은 연금소득자 등 소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넘어 가시는 분들은 3천만 원을 벤처
기업 소득공제에 투자할 경우, 상기에 언급드린 대로 투지 금 3천만 원이 100% 공제
되므로 과표가 9천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9천만 원 임에 38.5% 과표 구간(주민세 등 포함)을 적용하면 3000만 원*0.385=11,550,000
원은연 말 정산 때 즉시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실 투자금은 1,845만 원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기 3년 후에는 전액 원금이 일시 상환됩니다. 물론 3000만 원(실투자금 1845만 원)에 대해
3년간 연 6%(전환사채 등)의 이자만 계산해도 세전 540만 원의 이자소득도 가능합니다.
위 세율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이 클수록 소득공제로 얻는 절세효과도 커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벤처투자를 통한 소득공제가 유용함을 확인하시고 12월 국회
에서 통과되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절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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