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상환유예, 만기연장)로 인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주택구입 시 또는 사업운 영등이 사유로 대출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빛 내어서 집 사라'는 슬로건 같은 정부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아지는 금리 부담과 고물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대출상환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1) 만기연장 상환유예 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직 간접 피해가 발생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적용 대출
2020년 3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출
- 지원 내용
1.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2.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3.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유예
2) 추가 지원내용
- 만기연장
현재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 최대 3년간 지원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 구조대로 만기연장 반복지원
- 상환유예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 가능
그러나 '대출 상환계획'을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이 종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기 도래 2개월 전 '대출 상환계획'을 금융회사에 제출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만기연장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잘 챙겨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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