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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서울시 지원) 신청 방법

by @*%$+ 2022. 12. 9.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임산부교통비70만원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까지 신청기한 연장

 

◆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임산부교통비지원사전준비사항
사전준비사항

1. 임신 기간 중 온라인 신청 시

 

1. 1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

 

www.gov.kr

1.2 서울맘케어 원스톱 서비스 :  정부 24  → 맘 편한 임신 신청→ 지자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

 

 

☞ 엽산 철분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필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1.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22년 1월 이후 신청자)
2.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3. 사용처 : 산모&자녀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구입비(산부인과를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4. 사용기한 : 분만일(신청일)로부터 2년

5. 유의사항
출산에는 유산 사산 포함(자궁 외 임신도 포함)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발급받은 뒤 신청 가능.
재임신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 선 해지 후 신규 등록 필요합니다

6.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건강보험 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2. 임신 기간 중 방문 신청 시

 

2.1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신체 여건 상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 일 수 있겠죠.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3. 출산 후 온라인 신청 ( 자녀 출생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3.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4. 출산 후 방문 신청 시

 

4.1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의 가족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증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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