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한전의 재정상황, 국제유가의 상승, 그리고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천연가스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도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3인 또는
'손'3인으로 표시된 가구)는 감면대상입니다.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그리고 대가족 (5인 이상)과 출산가구(36개월까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이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도 아래의 기준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수급자 주택용 : 월 1만 6천 원 한도(여름철 2만 원)
차상위 계층 주택용 : 월 8천 원 한도(여름철 1만 원)
전기요금 감면금액 및 신청방법
다자녀가구/대가족(5인 이상)/출산가구(36개월까지)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전화 123 ,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
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감면금액 및 신청방법
다자녀가구는 동절기(12~3월) : 도매 4200원, 소매 1800원, 계 6000원
동절기 제외(4~11월): 도매 1160원, 소매 490원 , 계 1650원
대상자는 관할 지역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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