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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과세특례 합산배제 기준

by @*%$+ 2022. 9. 1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는 1가구 1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추가로 반영하거나 과세대상 물건을 제외해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부동산등 자산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9월 마감 예정인 재산세와 더불어 곧 발부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특례 및 배제 주택을

잘 살펴보시고 절세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1. 과세특례 신청기간 및 대상

  1.1 기간: 9월 16일~30일

   1.2 대상

     부부 공동명의자 15만 7천 명,  일시적 2 주택자 4만 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 5천 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 명

 

      ( 단, 기대했던 1세대 1 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제외되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6월 1일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신청 대상이 됩니다.

                (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11억 원 공제와 고령,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 가능합니다

 

       - 일시적 2 주택자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

                으로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종전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 상속주택 특례 

                  상속주택이 6월 1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일 것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채 상속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방 저가주택  특례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 군, 읍, 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1채 더 보유 시에만  적용됩니다.

                                          

2. 합산배제 대상

   -  전용면적과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어린이집용 주택(가정과 직장 어린이집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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