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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정대상 지역 전면 해제 효과

by @*%$+ 2022. 9. 21.

세종(조정대상지역유지)을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에선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21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9월 26일부터 적용)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집값 하락이 가파른 대구 등 지방권 중심으로

규제를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지역 해제가 얼어붙은 부동산 심리를

조금이나마 회복 시킬 수 있을지는 그 추이를 관찰해 보야야 할것 같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부산 14개구 광주 5개구 대전 5개구 울산 중구 남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 덕진 경북 포항남 창원 성산

 

 - 규제지역 지정. 해제 여부 기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요건을 따져 선정합니다. 올해 들어 해제요건인

    정량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 -3.76% 대구 -2.29% 인천 - 2.01%

    서울 -1.02%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바뀌는 것들

           →경우의 수가 많아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

 

  ▶신규주택(등기) 매수 시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 제출 필요 없음

   (조정지역은 신규주택 매수 시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 즉시 요구 은행 있음)

  ▶중도금 대출  50% →  60%(1회 자납이 없어짐)

  ▶중도금 대출 세대 당 2건 가능

  ▶중도금 대출 시 주택수 무관 , 기존주택 처분 없음

   (조정지역은 1 주택자 처분 서약 후 중도금 대출 가능)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시 전입 의무 없음

     (등기 주택도 잔금대출 시 전입 의무 없음)

  ▶취득세(3 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없음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의 활성화등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전 세계적 금리인상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정부의 추가 조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살면서 1번 이상 구매를 고민하실 겁니다.

1 주택자 실거주자는 깔고 있을 거라 그냥 사면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실거주여도 결국

오를 집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더 넓은 집 상급지로 이동이 가능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야기되고 있는 아파트 고르는 법을 휴식 삼아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부역대신평공초

 

브랜드/역세권 10분/대단지/신축 10년 이내/평지/공원 근접/초등학교 근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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