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최대 240만 원 의 월세를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한 지원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이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을 면밀히 파악
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시기 : 22년 8월 22일~23년 8월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및 기준
1.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2.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3. 소득 재산 요건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라 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3.1 소득평가액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3.2 재산가액 [일반 재산가액+ (자동차-부채)]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 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 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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