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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by @*%$+ 2022. 9. 3.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산정금액은 신청시점과 평균임금에 산입 되는 항목에 따라서 실제 수령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자신이 속한 회사기준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신청시점과 평균임금 항목 및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를 꼭 확인해 셀프 정산금액과 회사 측의 정산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중요한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취지에 기반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간인 3개월은 9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역월상 3개월 동안에 포함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 일수가 연중 가장 적은 2월을 포함해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의 개념은 회사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정의하고 동조 제2항에 "제1항 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기본급/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 /특수 작업. 위험. 기술수당 /직책수당/상여금/급식대(현물지급은 제외)등 이외에도 회사별로 차등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결혼축의금, 조의금, 위문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회사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균임금의  범위에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 항목으로는 매월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중식대(통화로 지급) , 연장수당, 그리고 경영성과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경우는 최근 노동법 분야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쟁점으로 다수의 회사가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금 산정 과정에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임금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위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퇴직금 중간 정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임금피크제 전환 시 중간 정산한 경우,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조직변경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줄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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