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vs 퇴직연금 ( DB형 DC형 IRP형 ) 종류 및 유리한 선택 방법

by @*%$+ 2022. 11. 20.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차이점과 퇴직연금제도의 3가지 종류 ( DB형 DC형 IRP형 )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근로자의 노후 생활에 가장 유리한 형태의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퇴직연금 개념 종류

 

1.1 퇴직금 개념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1.2 퇴직연금 개념 및 종류

 

1) 퇴직연금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원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퇴직연금  3가지 종류

 

▶ DB형 ( 확정급여형 ) ▶ DC형 (확정 기여형 ) ▶ IRP형 (개인형 퇴직 연금)

 

DB형 회사 책임형 :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며 사용자가 운영을 책임집니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C형 근로자 책임형 :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을 뜻하며 근로자에게 운용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회사 내에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개인적인 비용으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B형  DC형 중 유리한 선택 방법

 

2.1  DB형 운용 방법과 퇴직급여  산출 방법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퇴직연금 DB형은 95% 정도를 원리금 보장상품을 운영하고 나머지 5% 정도만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DB형의 수익률은 평균 1.52%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손실을 보아도 영향은 없습니다. 즉 DB형은 내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사가 보관하고 있을 뿐  그동안 운용한 누적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내가 받을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해서 그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2.2  DB형 DC형 선택 방법

 

DB형 과 DC형 중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DB형을 추천하고 권유합니다. 이후 근로자 개별로 적절한 시기에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DC형으로 전환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 기회를 주는 편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는 DB형이 유리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 제등 남은 근속연수가 짧은 근로자는 DC형이 유리

 

 

3. 퇴직연금제도 내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 신청 시 퇴직금을 수령할 IRP 계좌 번호 제출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 신청운용 중인 투자 상품 메도 ( DB형 : 회사가 매도, DC형: 가입자가 매도)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령을 하게 되며,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단,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제외)

 

매도가 완료되면 제출된 IRP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제도 내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제도에서의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14일 이내 수령합니다.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거나 일반(급여)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퇴직자 의사로 가능하지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급여) 계좌 : 퇴직소득세 차감 후 지급, 일반 금융상품으로 투자 시 , 만기 후 이자소득세 15.4% 부과, 퇴직금 수령 60일 이후 IRP 계좌로 입금 불가

 

IRP 계좌 : 퇴직소득세가 함께 입금, 인출 시까지 세금납부 연기되어 세금까지 원금으로 투자가능,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배당 등의 세금도 납부 연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과세(3.3~5.5%),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필요시 언제든 해지 가능

 

 

 

 

IRP 계좌로의 입금이 세금이연효과, 퇴직소득세 감면,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댓글